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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주식회사 집회

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


판례 해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잡음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인 조합의 특성 상, 이 바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부 조합장 및 조합임원 등 집행부의 비리나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 미비로 인해 자칫하면 어렵게 진행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서 기존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과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소집된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을 조합장과 감사,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한데,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이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의 당시에 정관 변경을 위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시총회에서 정관에서 정한 찬성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비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자체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판결을 일반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준비할 때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회 소집 과정에서 한 가지 하자가 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단

정관 변경 발의 요건 흠결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조합원 P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 당시 피고의 전체 조합원은 726명이었던 사실, P는 전체 조합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74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정관 변경의 안건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어 348명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데, 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관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의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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