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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형필 권

조합 총회를 위한 발의자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할까?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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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만약 처음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이후 발의 의사를 철회해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라는 발의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조합 총회를 위한 발의자 요건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원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이를 철회할 수도 있으며, 이는 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발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발의자 요건 역시 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될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소개할 사건에서는 처음에 는 발의자 요건을 충족했지만, 조합 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일부 발의자가 발의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요건에 미달했습니다. 물론 이후 소집된 조합 총회에 철회서를 제출했던 일부 조합원이 참석하고 철회 의사를 번복하긴 했지만, 법원은 소집절차를 진행할 당시에 그 발의서가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발의자 요건을 미달했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위한 발의자 요건은 소집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조합원 1/5 이상의 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는 임시총회 소집절차 개시의 요건이므로, 소집공고나 통지로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총회 소집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조합원들이 그 소집 요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C 등이 2018. 12. 18.경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23명의 발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25명이 그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발의서 제출자 중 일부는 조합원이 아니며, 일부 발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집요구를 거절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5장의 발의서 중 14장은 C 등이 채권자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이전에 철회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9장도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철회되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이 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소집공고 내지 소집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위 25장의 발의서에 대한 철회의사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의서 123장에서 위 25장의 발의서를 제외하면 결국 98장의 발의서만 남게 되는바, 이는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14명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총회가 채무자 주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 및 개최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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