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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주식회사 집회

조합 총회 소집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발송한 소집통지서가 반송됐다면?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나 조합 총회 모두, 집회 또는 총회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는 물론, 개별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수백 명,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서가 제대로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만약 작은 실수로 일부 조합원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과연 그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까요? 지난 주 소개한 판례에 덧붙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 그러나 준비 과정이 조금 늦었는지, 조합 정관에서는 총회 개최 14일 전부터 총회에 관한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데 11일 전부터 이러한 게시가 이뤄졌습니다. 나아가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소집통지 발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160명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소집통지서는 반송되었는데요. 이에 전 조합장이던 원고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집회와 동일하게 조합 총회 소집절차에도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정확하게 발송됐다면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소집통지서 발송 자체가 누락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등기우편은 물론, 직접 소집통지서를 받아 보았고, 총회 개최 게시물을 통해 임시총회 소집 사실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가지고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렵게 총회를 준비한 조합원들에게는 너무나 다행인 판결인데요. 하지만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판결을 일반화하여 조합 총회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 총회를 준비할 때는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한 등기 우편 중 160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발송한 등기 우편이 반송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14일 전이 아닌 11일 전에 한 사실, 조합원 중 9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등기우편 교부, 직접 교부 및 총회 개최에 대한 게시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안건 등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극히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소집통지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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