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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주식회사 집회

조합 정관으로 총회 소집을 위한 소수조합원 정족수를 과하게 가중시켰을 때, 해당 정관의 효력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조합장이 태만 또는 비리 등의 문제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들에 의한 조합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규정은 조합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 총회 소집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에서는 5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족수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법에서도 조합 정관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애초에 법에서 소수조합원에게 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즉, 소수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발의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조합 정관에서 총회 소집을 위한 소수조합원 정족수를 너무 과하게 증가시킨다면 이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소수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이 사건 당사자이긴 했지만, 여기에 나온 법리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을 통해 총회 소집, 나아가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때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기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2항).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 정관 제25조 제3항 제나호(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는 '조합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연명으로 총회소집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총 111명으로 민법이 정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족수는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소집청구권 정수에는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정관규정의 유효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해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각사단법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그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이 정한 '총사원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 조합원의 과반수'로 가중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다수 조합원들에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이 인정한 다수 조합원들에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무력화 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 규정은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허용하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 증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사건본인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은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청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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