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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주식회사 집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할 때 회의 안건 공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를 위한 컨설팅부터 집회 후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는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요구를 하거나, 관리인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서 소집하게 됩니다.


한편,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회 개최 일정과 어떠한 내용의 결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소집통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할 때 회의 안건 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는데요. 회의 안건에 대해서 '기존 관리규약이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해 무효인 규정이 많아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법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름 구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바로 관리규약 중 어떤 부분이 무효이고, 이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당 안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 목적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신청인들은 별지 2 제1, 4항 기재 사항과 제2항 중 '그 위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구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제1호)',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제2호)',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으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 그 근거자료 공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의무이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회의 목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통상 관리인이 정해지면 관리인의 직원으로 구성하거나 관리인이 위탁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별지 2 제2항 중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임'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회의 목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약 변경'은 변경할 규약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소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보낸 소집통지서에 "4) 규약 변경(현재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무효인 관리규약이 많으며,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효인 규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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